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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공지

코로나19 관련 공인출석 인정 안내
등록일
2021-04-07
작성자
수업학적팀
조회수
1322
코로나19 관련 공인출석 인정 안내
코로나19로 인한 공인출석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관련 : 학사운영규정 제36조 출석인정 [별표2] 4호
출석인정 인정범위
사유 인정기간 제출처
4

본인 입원치료, 법정 전염병 또는 등교가 불가능한 질병

최대 2주 수업학적팀
 
   

2. 코로나19 관련 공인출석 인정 기준 

코로나19 관련 공인출석 인정 기준 
구분 증상 내용 증빙(제출) 자료
공통 증상별 제출서류
학생 본인이
코로나19
관련 대상자
인 경우 
확진자 완치시 까지 등교 불가
(최종 완치 판정 후, 등교) 
출석인정원
양식 클릭
▪ 진단서 및 입원확인서, 검사 결과지 등 확진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밀접접촉자 자가격리기간 등교 불가
(최종 판정 후, 등교) 
▪ 자가격리통지서, 검사 결과지 등 자가격리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검사통보자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후,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가격리 
▪ 검사 관련 SMS, 검사 결과지, 출입국사실증명서 등
  검사 통보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유증상자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후,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가격리 
▪ 진단서 및 진료확인서, 검사결과지 등 유증상자 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학생의 동거인(직계가족
등 한 집에 같이 거주 하는
구성원)이 코로나19 관련
대상자인 경우
동거인이 코로나19 검사
를 받은 후,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증상에
따라 자가격리 
▪ 학생과 동거인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등
▪ 동거인의 검사 관련 SMS, 검사 결과지 등
▪ 동거인의 자가격리통지서, 진료확인서(진단서) 등 
 
  ※ 원격수업의 경우 수업을 이수하여야 하며, 공인출석인정 불가(단, 확진자 제외)
 
3. 코로나19 관련 공인출석인정 절차
코로나19 관련 공인출석인정 절차/ 학생:공인출결 사유 발생 / 학생 : 공인출석인정원 작성,(학생, 학과장_도장날인) 증빙서류 준비, 학생 : 공인출석인정원, 증빙서류 제출(제출처 : 수업학적팀) / 수업학적팀 : 공인출석인정원 접수 및 확인 / 수업학적팀 : 공인출력 관련 대상자 출결 안내[학기말] → 교과목담당교원 / 담당교과목교원 : 공인출석처리[학기말]
 
 

경일대학교 교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