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증상 |
내용 |
증빙(제출) 자료 |
공통 |
증상별 제출서류 |
학생 본인이
코로나19
관련 대상자
인
경우 |
확진자 |
완치시 까지 등교 불가
(최종 완치 판정 후, 등교) |
출석인정원
|
▪ 진단서 및 입원확인서, 검사 결과지 등
확진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밀접접촉자 |
자가격리기간 등교 불가
(최종 판정 후, 등교) |
▪ 자가격리통지서, 검사 결과지 등
자가격리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검사통보자 |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후,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가격리 |
▪ 검사 관련 SMS, 검사 결과지,
출입국사실증명서 등
검사 통보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유증상자 |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후,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가격리 |
▪ 진단서 및 진료확인서, 검사결과지 등
유증상자 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학생의 동거인(직계가족
등 한 집에 같이 거주
하는
구성원)이 코로나19 관련
대상자인 경우 |
동거인이 코로나19 검사
를 받은 후,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증상에
따라 자가격리 |
▪ 학생과 동거인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등
▪ 동거인의 검사 관련 SMS, 검사 결과지 등
▪ 동거인의 자가격리통지서,
진료확인서(진단서) 등 |